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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투자의 열풍으로 이제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의 영향으로 또는 매스컴의 영향 등으로 주식에 발을 들여놓는 미성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정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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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만드는 일이 많아졌는데,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나 증권사 연결 은행을 방문하시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 본인 명의)

2) 가족관계 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명의)

3) 기본 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병의)

4) 주식계좌 통장 개설에 사용할 도장 (부모 또는 자녀의 도장, 도장이 없을 경우 부모의 사인으로 대체 가능)

4) 대리인(부모님) 신분증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만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

 

위의 서류를 준비를 하셨으면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해서 주식계좌 연동용 은행 입출금 통장을 먼저 개설을 해야 합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 해외 주식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용만 개설하면 다음에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방문 시 꼭 해외 주식 거래까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증권용 공동 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를 한 후 주식 계좌에 주식 매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하루 출금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거래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주식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 접속 -인증센터- 자녀 공인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옮겨서 핸드폰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사용하므로 해당 증권사 인증센터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증권사가 동일하므로 각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 해외주식 투자 전문가

 

securities.miraeasset.com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세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자녀에서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꼭 국세청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주식을 증여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에는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한데,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액수는 9천만 원입니다. 증여 금액이 9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증여세 신고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할 때 2천만 원 이하로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적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봄으로써 경제관념을 익히고 올바른 투자습관을 기르는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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